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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우리나라 산업적 특성이나 농업분야가 갖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의무의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