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정부가 통상협상을 진행할 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업 분야의 협상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가 매우 민감한 영역이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 관련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변경 전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보고와 의견제시에 관한 개정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통상협상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투자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기 위해 맺는 약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