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참여와 보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업 분야 소외 방지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조약이나 협상 과정에서 농업, 축산업, 수산업 관련 내용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변경 전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고 및 의견제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투자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기 위해 맺는 약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