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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고용차별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현장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제103조 및 제10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2(명예근로감독관)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