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돕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 현장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신설
근로감독관의 부족과 업무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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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2(명혜근로감독관)
변경 전
현재는 명예근로감독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의 의견 청취, 조사 참여, 개선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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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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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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