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량 변동 신고 시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고 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고용량 변동 신고 시기에 관한 규정이 시행규칙에만 있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법률(제33조제1항)에 명시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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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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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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