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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용량 변동신고기한의 규정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지만, 법률에서 그 시기에 대하여 전혀 위임이 없음.
특히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 시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