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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발의 · 의원 외 24인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료의 요청)
제10조의2(자료의 요청 거부 등에 대한 조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