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공 기한 명시
국가기관 등이 자료 제공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자료를 내놓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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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는 원칙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자료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은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지연 시 서면 통보를 해야 해요. 단, 협의를 통해 기한을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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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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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
글로 적은 문서나 서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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