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더 확실하고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공 기한 명시
국가기관 등이 자료 제공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자료를 내놓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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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제2항: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의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과 국가기관등의 장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제공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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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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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국가기관과 그 밖의 기관, 단체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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