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일정 여건을 갖춘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인들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들은 경영상의 이유 등 각종 사유를 들어 해당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지도자를 두지 않고 있는데, 최근 직장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먼저 공공기관에서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이나 체육지도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및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체육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