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운동경기부 운영과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평가 기준 추가
공공기관이 직장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거나 체육지도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을 경영평가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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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경영평가 항목에 운동경기부 운영이나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4항에 따른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및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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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이 맡은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경영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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