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정부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는 국가의 긴급방제명령에 따라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해야 하며, 매몰 후에는 최소 3년 동안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화상병 병원균을 갖는 식물을 심거나 재배할 수 없음.
또한, 재배금지 기간 경과 후 다시 과수를 심더라도 영년생 과수목의 특성상 정상적인 수확과 소득이 발생하려면 3년에서 4년의 유목기간을 거쳐야 하는 등 과수농가의 경영안정화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됨.
따라서 과수나무를 심어 수확할 때까지 농가가계 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이 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고,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과수농업인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594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