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과수화상병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가 안정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대출금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여, 해당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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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
변경 전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사유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함.
변경 후
재해, 가축질병,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검역병해충 중 과수화상병, 적조 등 사유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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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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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의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해요. 여기서는 과수 농가가 다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상환을 미뤄주는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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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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