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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몰수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에 한하여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음. 그러나 상속재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몰수 대상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려는 경우 그 판결을 받은자가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며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일례로 현재 미납 추징금이 1천억원이 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그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없음.
이에 몰수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추징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징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몰수, 추징 대상에 대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