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서 추징금을 거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추징금 환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몰수한 물건이 없을 때 그 가액을 돈으로 걷는 '추징'의 경우, 재판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서 추징금을 거두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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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변경 전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변경 후
몰수(「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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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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