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은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새마을운동 회원 및 조직들은 재해·재난 발생이나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동체 의식으로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활동을 하여 왔으나, 조직의 책임자 및 조직에 대한 활동수당과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