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과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및 시설비 지원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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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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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내어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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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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