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했지만 실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6·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제8조의2(위로금)
제8조의3(의료지원금)
제8조의4(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제8조의5(결정서의 송달)
제8조의6(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8조의7(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