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25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 사항 추가
위원회에서 전시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사 및 위로금,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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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위원회는 심의·결정할 사항을 정해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심의·결정 사항에 '전시납북자 및 가족의 심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관련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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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 심의 사항과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정의하고 있어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위로금과 치료비 지급 근거를 담고 있어요.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결정 결과를 알리는 과정을 규정해요.
지급 권리의 법적 보호와 행사 기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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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결정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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