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로금 지급 근거 신설
6·25전쟁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자녀·형제자매로 한정)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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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변경 전
위원회는 전시납북자 인정 등 기존 7개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했고, 위로금·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사항은 그대로 두고,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제7호의2), 위로금·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제7호의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7호의4)이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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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납북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지급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납북피해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원금 신청 절차와 결정 사항의 통보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지원금 수령 권리의 보호와 행사 기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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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시납북자
6·25전쟁 기간 동안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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