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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분산된 저작권 보호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구)저작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통합했으나, 기능 통합 후에도 위원회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저작권 보호 업무의 분산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보호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외적인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 보호에 있어 사후적인 침해 대응보다 사전적ㆍ예방적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3조제4호, 제122조의5제7호의2ㆍ제7호의3 및 제122조의7).
현행
개정안
제113조(업무)
제122조의5(업무)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588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