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에요.
저작권 보호 기능의 일원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구)저작권보호센터로 나뉘어 있는 일부 기능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하여, 대외적인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로 합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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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3조(업무)
변경 전
위원회는 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위원회의 업무 중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연구·교육 및 홍보' 관련 내용을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넘겨 통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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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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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실태조사, 기술 개발 등)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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