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시적으로 재난구호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면 근로자의 복리증진 및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금법인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사용기간 및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5% 이내의 금액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