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구호금 지원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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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해 재난구호금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한도나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에 대한 상세한 근거는 없습니다.
변경 후
재난 발생 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기간 및 금액(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5% 이내)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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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와 복리 증진을 위해 사업 이익의 일부를 모아 만든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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