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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민의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고객헌장을 공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상담전화 등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국민이 대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는 국민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짐.
이에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비용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