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 상담전화 이용 시 국민의 통화료 부담을 줄이고, 특히 생명과 안전 관련 서비스는 수신자 부담 전화로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상담전화 등의 서비스 이용 시 국민이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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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비용부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문의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상담전화를 수신자 통화요금 부담으로 운영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비자 상담전화를 수신자 통화요금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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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신자 통화요금
전화를 받는 사람이 통화료를 내는 방식이에요. 보통 '수신자 부담'이라고 부르며, 전화를 거는 사람이 요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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