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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의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음.
현재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이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기술하고 있고, 주요 사업 모델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