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신산업 육성 명문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등 현대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을 법적 목적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키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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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및 수요관리 등 새로운 에너지 상황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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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거나 공급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는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고 공급하는 전체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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