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기술의 발달로 직장에서 CCTV,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감시장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가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업장 내 감시 설비의 설치’를 삭제하고,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치ㆍ설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ㆍ설비를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4호 삭제 및 제21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협의 사항)
제21조(의결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