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업장 내 감시 설비 설치 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시 설비 관련 협의 사항 삭제
기존에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가 노사협의회에서 단순히 논의(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절차를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협의 사항) 제1항 제14호
변경 전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변경 후
<삭 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이미 설치된 감시 설비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고 협력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협의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