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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실제 장애인이 관광사업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관광사업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사업자가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