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이 관광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사업자에게 편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관광사업자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이 관광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사업자가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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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사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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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사업
관광객을 위해 운송, 숙음,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등을 제공하거나 관련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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