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지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ㆍ벽지학교는 열악한 교육 인프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하여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ㆍ벽지 교육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교습이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6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