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습 공간 및 교습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학습 장소를 제공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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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습이나 학습장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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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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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벽지
섬(島嶼)이나 산간벽지처럼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교육 혜택을 받기 힘든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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