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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혈액의 안정적인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혈액 공급의 부족은 수혈이 필요한 수술과 치료에 있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이 같은 혈액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은 안정적인 혈액 관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전문가들의 헌혈행위와 감염병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외출 자제로 인해 개인 헌혈이 감소하고 직장 등 단체 헌혈 일정 또한 취소되는 실정임.
따라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헌혈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통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가 헌혈을 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헌혈 권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