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헌혈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헌혈 시 유급휴가 부여
사업주가 헌혈을 하러 가는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만큼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법에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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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헌련 권장 등)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라 헌혈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헌혈을 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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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휴가
휴가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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