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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별 조례 등에 의해 단속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임.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명시해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