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2017년 기관 유형별 교육 실적이 공공기관 22.7%, 지방공사 및 공단 5% 등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위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