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소속 직원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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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3항제1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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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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