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의원 외 45인 ·
제안이유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과 인사청문회 종료기간 등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함.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각각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역량청문회에서는 공직윤리청문회의 청문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며,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2항 신설).
나.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호 신설).
다.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인사청문회 종료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각각 연장하고,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 기간은 각각 3일 이내로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라.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하여 표결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