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인사청문회를 윤리와 역량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회 분리 운영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확인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 적합성 및 전문성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해요. 이때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인사청문회를 별도의 구분 없이 실시했어요.
변경 후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며, 공직역량청문회에서는 윤리청문회 사항을 다룰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들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명동의안 심사나 인사청문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명 대상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