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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 등으로 인해 사회와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직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국민은 고용안정성과 일자리의 질이 악화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연령 및 직업에 관계없이 소득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휴가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과 교육훈련 참여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휴가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