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직업능력개발훈련휴가 신설
근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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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휴가의 신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외의 휴가를 말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유급으로 허가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신청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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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여 직업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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