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1995년 현행법의 개정으로 전국에 시·군법원이 설치되었으나, 당시 계룡시는 개청 전으로 법원 설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03년 개청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은 계룡시로부터 약 32km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계룡시법원을 설치하여 계룡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2 및 별표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