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룡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법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룡시법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계룡시법원 신설
현재 계룡시는 충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자체로, 이 법안을 통해 계룡시 내에 법원을 설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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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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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나 법원이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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