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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지며 현행법 또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병원에서 재활·진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이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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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