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재활과 진료를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형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대형병원 시설 및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이 장애인을 위한 재활, 진료, 건강검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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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ㆍ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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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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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약해진 신체 기능이나 정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훈련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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