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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매일 다수인이 동일한 좌석, 탁자 등 시설물을 공동사용하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한 시설물은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당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물의 청결유지 및 위생관리에 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으로, 위생적인 시설물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이에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위생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통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제4조의2, 제10조제3호 및 제2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