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화관 등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의무 신설
영화상영관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시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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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영화상영관, 실내 공연장 등 다수인이 이용하며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공중이용시설'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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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소유자의 위생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점검하고 감시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위생관리 미흡이나 명령 불이행 시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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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이용시설
영화상영관이나 실내 공연장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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